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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3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69,141원 및 그중 65,877,969원에 대한 201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o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155,000,000원을 이자는 연 4.5%, 지연배상금은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6. 9.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o 2018. 2. 20. 현재 원금 65,877,969원이 남아 있고, 2015. 5. 28.부터 2018. 2. 19.까지 연체 이자는 114,391,172원이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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