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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4. 13:50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13:50경에 단속되었고 주취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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