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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29 2014고정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7: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 북문 앞 노상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가 촬영 중이던 캠코더 1대를 가져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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