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41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94,852원과 그중 51,950,353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1의 나항의 ‘현재 가지급금 491,372원’은 삭제하고, 합계 ‘금 96,386,224원’은 ‘금 95,894,852원’으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