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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6가합7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

)는 석재사업에 관한 관련 단체와의 의견조정, 석재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활동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에서 2006. 8. 1.부터 2009. 8. 11.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다(다만, 퇴임등기는 2012. 3. 14.에 이루어졌다

). 2)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원고와 C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가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C 및 연대보증인 D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C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는 2009. 10. 14.부터, D는 2010. 7.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7447호 사건). 이에 대해 C와 D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장각하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채권양도 경위 1)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와 E은 공동으로 납골당 증축 관련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E이 납골당 증축 관련 사업 허가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E 및 연대보증인 F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0. ‘C에게, E은 250,000,000, F은 E과 연대하여 그 중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3829호 사건 . E 및 F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로써 C는 E에 대하여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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