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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358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55,6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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