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43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02,73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