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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1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24』 피고인은 2020. 5. 13. 17:10 경 제주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관리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대리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 야 씨발 조용히 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윗옷을 벗어 문신이 새겨진 상반신을 내보이며,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814』 피고인은 2020. 11. 17. 13:30 경부터 13:5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캡처 사진 『2020 고단 2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9. 2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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