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661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