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06525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479,234,517원 및 그 중 3,479,089,860원에 대하여 2015.6.6.부터 2017.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