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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54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0,666,470원 및 그 중 57,068,27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3.부터, 2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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