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54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0,666,470원 및 그 중 57,068,27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3.부터, 2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0,666,470원 및 그 중 57,068,27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3.부터, 2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