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부1266 (2013. 4.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각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으며, 이 건 거래로 인해 발생한 조세탈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016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4071/조심2017서13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5.1. 개업하여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1.10.6.~2011.10.28.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및 관계회사인 OOO 간에 실제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를 하고 이에 따른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실물이 존재한 점, 거래당사자의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실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점,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되었던 점, 매출·매입장부상 어떠한 누락이나 허위기장도 없었던 점,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점, 거래당사자 중 자료상이나 명의위장이 없었던 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나 세금탈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이동이 전혀 없었던 점, 청구법인과 관련회사 상호간 동일 품목 및 수량에 대해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스텐레스스크랩의 경우 단가 및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계근이 가장 중요한 선행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근이 없었던 점,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계량증명서 및 검수Report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하OOO과 OOO의 대표이사 구OOO도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거래는 당초부터 재화의 소유권이전의사가 전혀 없는 자전거래(속칭 ‘뺑뺑이거래’)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및 OOO 간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10.6.~2011.10.28.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5.1. 도매업을 업종으로 OOO에서 자본금 OOO원으로 대표자 하OOO이 법인을 설립하였고, 실제의 영업총괄 소재지는 OOO에 소재한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자 하OOO은 OOO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의 국내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자금난 등으로 OOO 대표이사 구OOO의 책임하에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OOO 간에 교부하였는데 대표이사 하OOO은 이를 묵인방조하였으며, OOO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후 5일이내 현금결제받고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은 발급받은 후 75일이내 현금결제하여 자금융통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의 세금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의 OOO으로부터의 매입은 위 OOO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발급흐름도와 같이 OOO이 OOO에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순환거래(뺑뺑이 거래)로서 OOO에서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전체금액에 대해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한편, OOO은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결정(조심 2012부168, 2013.3.19.)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0.5.1. 설립되어 사업장은 3,061㎡ 규모로 본사 인근에 8,400㎡(약 2,500평) 규모의 야외 야적장을 임차하고 있고, 사업장 내 포크레인 2대, 압축설비, 계근대, 운반차량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스텐레스스크랩(STS스크랩)을 중간수집상 및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대부분 OOO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대한 매출·매입신고누락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적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거래는 매출·매입장부,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검수리포트 등 관계서류와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기타 수출위장 등 영세율신고 적정 여부,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처 조사결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1976년 상장한 수산업 유통전문회사로 201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며 2008.10.31. OOO 대리점을 계약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노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전대표자겸 현주주인 하OOO이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2003년 5월 설립한 업체이며, 비앤비스틸은 OOO 및 관계사 주식회사 OOO가 100% 출자하여 2001년 8월 설립한 회사로 OOO을 가공하고 OOO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OOO은 OOO과 관계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자전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는 바, OOO이 조사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및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OOO원)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OOO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5일내 현금 결제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75일내 결제를 한 점에 비추어 OOO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마)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항고장, 재항고장 및 불기소처분결정서 등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대표이사 구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11.8.16. 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검찰청은 2012.4.17.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OOO국세청장은 OOO에 항고하여 2012.4.5. 항고 기각결정(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음)이 내려졌고, 이에 대검찰청에 2012.5.2.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2.9.13. 재항고 기각결정(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서 기재내용과 같음)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처분결정서에는 “이 사건 거래에서 재화인 스텐레스와 철(Fe) 스크랩의 실물이동은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매입·매출가격의 차액으로 이윤을 발생시키고, OOO은 60~75일 동안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각자가 위 거래에 따른 손익이 실제 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고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조세포탈이나 부정 환급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스텐레스 또는 철(Fe) 스크랩이 실제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본건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달리 본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는 단지 재화를 수령하는 자가 아니라, 당해 재화에 대한 가격결정, 대가지급, 공급물량 등에 대하여 공급자와 사적자치에 따른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재화의 공급’이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체결된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민법」상 물건의 인도가 있는 이상 각 거래마다 실물이 현실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OOO과 OOO의 스크랩 인도조건은 ‘구매자 지정장소 도착도’이였고, 구매자인 OOO의 입장에서 스크랩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OOO의 야적장을 활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스크랩을 이동할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OOO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OOO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 처분청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소유권 이전 의도가 전혀 없는 자금조달목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OOO이 2010년도에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의 공급가액 OOO원은 거래품목이 OOO 등으로 대부분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으로 OOO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상호간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고, 고철거래시 거래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계량 및 검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계량증명서 및 검수 REPORT를 허위로 작성(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근시간 및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차량번호, 적재 불가능한 중량 기재 등)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대표이사 구OOO도 전말서 및 확인서(자필 작성, 직인 날인)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OOO은 실물에 대한 매매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던 이상 동일 품목 및 동일 수량에 대하여 동일 날짜 혹은 비슷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의 이동 없이 OOO의 야적장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계근은 불필요한 절차이며, 철강업계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통상적으로 거래명세서 외에 송장, 인수증, 검수증과 함께 계량증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한 것뿐이며, OOO은 “실물거래 없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그저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법률적 의미나 향후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실물의 이동이 없었다는 의미로 전말서 등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89조와 제190조는 각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현실인도 외의 다른 방식의 소유권이전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자)「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상거래관행상 필요에 따라 그 거래유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이 존재하는 점, 사적자치원칙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민법」제189조와 제190조에 따른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소유권이전에 따른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된 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거래당사자 중 자료상이나 명의위장업체로 확인·고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조세의 탈루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외형부풀리기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검찰청에서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OOO 및 OOO의 대표이사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자금운용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168, 2013.3.1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