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3011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6,846원과 그 중 16,534,354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변경한 청구원인에 따른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6,846원과 그 중 16,534,354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변경한 청구원인에 따른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