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6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L 빌딩 사업과 관련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였고, 토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없었고, 재판 진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구금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G, T, X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나,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