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404 (2008.05.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다수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면서 거래당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인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1.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372,003,140원 및 2002년 귀속 증권거래세 2,440,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2.5.31.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 김OO, 김OO, 김OO, 재단법인 OOOOOO(이하 “최대주주들”이라 한다) 및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OOOOOO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646,488주(최대주주들 보유주식 556,800주 중 청구법인 보유주식은 92,8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하며, 소액주주들 보유주식은 89,688주임)를 1주당 22,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OOO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법인은 쟁점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2년 귀속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쟁점가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OOOOOO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1,984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최대주주 할증평가(30%) 규정을 적용한 가액 26,781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시가)으로 하여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2007.5.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72,003,140원 및 2002년 귀속 증권거래세 2,440,22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2.5.31. 양도한 쟁점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주식발행 후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들의 주식과 함께 처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인 1주당 21,984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더 높은 가액인 22,00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고, 양수자인 OOO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들도 시가로 본 1주당 22,000원에 주식을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쟁점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설령, 소액주주들이 양도한 쟁점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최대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자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으로 이는 양수자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가액으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순수한 기업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어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최대주주의 지위변동에 관계없이 할증평가하는 것이고,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자기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수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 8. (생 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 ·④ (생 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 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 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 ④ (생 략)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1) 2002.5.31.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소액주주들과 함께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이 OOOOOO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평가기준일 2002.4.30.)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21,984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또한, 2007.10.26. 쟁점사건의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한 청구대리인 세무사 김OO 및 쟁점주식의 평가에 실무자로 참가하였던 OO일보사 이OO 경영지원국장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최대주주들이 OOOOOO의 주식을 양도하게 된 동기는 2001년도에 OO일보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제3자간에 거래된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21,984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가액보다 약간 높은 가액(1주당 22,000원)을 시가로 하여 999명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89조,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의 인정 여부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장회사의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2002.12.31.까지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3.1.1.부터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와 동일하게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때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7993, 2006.5.1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OOOOOO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 소액주주들과 OOOOOO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들의 경우도 2003.1.1.부터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와 동일하게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999명의 다수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면서 거래당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인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쟁점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5두7228, 2006.1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쟁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