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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9가단2663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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