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라 한다)와의 사기 공동범행에 관하여, A에게 피해자 J, N, R 등 납품업체들로부터 공사참여대가를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② 사기 단독범행에 관하여, X 신축공사를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진행을 낙관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인ㆍ허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이 실패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③ 법인 차용금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차용금이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④ 법인 자금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AD이 세금 납부를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지 횡령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A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J, N, R을 피고인에게 인사시키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