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 (www .bunjang .co .kr )에 “ 몽블랑 중고 지갑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몽블랑 중고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5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