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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한편, 본건 범행은 주로 심야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절취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이와 같은 범행 횟수가 무려 39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합계 27,950,000원 상당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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