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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0 2014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차량수리비를 변제와 관련하여 화가 나 피해자 D(남, 42세)을 찾아 와 미리 준비한 케익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지고, 이어 위 상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에 걸쳐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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