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노5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