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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나300870
동업보증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C 소재 자동차 튜닝업체인 D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차임, 운영비를 1/2씩 부담하고 수익을 균분(다만 선팅으로 발생한 수입은 원고가, 자동차용품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피고가 갖기로 함)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시설비 5,000,000원 중 2,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통고를 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고, 조합재산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시설비 5,000,000원은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원고가 출자한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합계 12,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라 비전형계약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선팅, 광택 등 기술 이전 및 피고가 이미 확보해 둔 유무형적 사업기반 이전에 대한 대가이고, 2,500,000원은 피고의 종전 동업자인 E으로부터 집기를 매수한 대금이므로(피고는 이를 모두 E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12,5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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