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7. 불상 일 13:00 경에서 15:00 경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208호에 투숙하여 다음날 12:00 경까지 사이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0.04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0.04g 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23. 12:00 경에서 13:00 경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F ’를 통해 만난 G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