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날 술을 마셨다가 당일 수원역까지 데리러 오라는 처의 요청을 받고 전날 마신 술이 다 깬 것으로 오인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대한민국 사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