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213 (2001.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상태에서 국외유학중인 자녀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한 소득상황으로 보아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로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소득】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2. 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608,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양도차익 398,600,000원 중 341,267,124원을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19,580,000원 중 102,380,137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 소재 □□아파트 XX동 XXX호(토지 119.3㎡, 건물 208.65㎡,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의 아파트를 1988. 9. 16 취득하여 1999. 1. 19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딸”이라고 한다)이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 소재 ××아파트 XX동 XXXX호(토지 82.23㎡, 건물 112.91㎡, 이하 “증여아파트”라고 한다)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584,000,000원, 취득가액 180,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 398,600,000원을 산정하고,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19,580,000원 등을 공제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2000. 2.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1,608,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주)○○의 부도로 보증채무의 부담을 갚지 못하자 쟁점아파트가 경락되어 사실상 양도소득이 없고 양도소득세 납부능력도 없으며 청구인의 딸은 1993년경 음악공부를 위한 미국유학후 스스로 학비 등을 벌어 충당하였고, 청구인이 송금을 한 것은 1996. 2.경 미화 5,000불 뿐이었으며, 청구인의 딸이 입국시 직접 준 것도 1993. 4. 6 미화 529불, 1996. 6. 10 미화 3,000불 밖에 없으며, 1997년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완전한 경제능력을 학보한 상태로 독립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더욱이 2000. 4. 17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었으나, 부득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할 수 밖에 없어 형식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별도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이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부터 1년여 이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직접 연관이 없어 논외로 하고,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있던 중 국외 이주 등을 위한 출국이 아닌 단순히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임에도 단지 유학생활에 필요한 학자금 및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반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취학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가족”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딸을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상태에서 국외 유학중인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 8. 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이하 같다) 제89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5조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및 장기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임. 이하 같다)【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0조【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5억원)/양도가액
2.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5억원)/양도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은 1973. 7. 4생으로 1993년경 음악공부를 위해 미국유학차 출국하였는데 출국전부터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미국에 미혼인 상태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실과 증여아파트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로서 1997. 5. 9 청구인의 딸이 증여받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딸이 당초 유학차 출국하였지만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학 등을 위해 일시퇴거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상태에서 국외유학으로 출국하였더라도 일률적으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규정의 취학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로 볼 수 없고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할 정도의 경제력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이 장기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해외유학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심리일 현재까지 200O. 4. 17자로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에게 유학자금으로 지원한 것은 1996. 2.경 미화 5,000불(편의상 미화를 1불당 1,000원으로 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보면 5,000,000원이 되며, 이하 원화환산한 금액의 기준은 같음)과 청구인의 딸이 일시 입국하여 출국시 소지하여 가져간 1993. 4. 6 미화 529불(529,000원), 1996. 6. 10 미화 3,000불(3,000,000원)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2000. 2. 7자 □□은행 서초지점 발급의 개인별 송금관리카드와 청구인 딸의 여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외 달리 청구인 등이 유학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1997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유학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딸은 1993년경 출국하여 별지 청구인 딸의 학업과정 및 수입발생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1993. 6.경부터 1996. 5.경까지의 학사과정과 1997. 3.경까지의 석사과정시에는 컴퓨터회사의 임시직원으로 월 미화 2,000불(월 2,000,000원, 연간 24,O00,000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어 학비·생활비등 경제적으로 독립될 정도의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1997. 5.경부터 석사과정이 끝나는 1998. 6.경까지는 식품회사 보조직원으로 월 미화 2,500불과 연주수입으로 월 미화 500불 합계 미화 월 3,000불(월 3,000,000원, 연간 30,O00,000원)정도의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박사과정기간인 1998. 5.경부터는 학기당 장학금으로 미화 2,000불과 교수보조수입 미화 5,000불(연간 미화 14,000불로 14,000,000원)의 수입과 1999. 1.부터는 초등학교 음악선생으로 월 미화 2,500불의 수입이 심리일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1999. 5.경에는 연주 레코딩수입으로 미화 8,300불(8,300,000원)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연도인 1999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수입을 계산해 보면 장학금 4,000불, 교수보조수입 10,000불, 초등학교 음악지도 수입 30,000불, 레코딩수입 8,300불로서 합계 미화 52,300불(52,3000,000원)이 발생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유학중에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한 점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서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런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08.65㎡이면서 양도가액(기준시가 584,000,000원, 경락가액인 실지거래가액 614,000,000원)이 500,000,000원(경락가액)을 초과됨이 확인(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되는 바, 이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규정의 고급주택(전용면적이 165㎡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같은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과세되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보면 57,332,876원[양도차익 398,600,000원×(양도가액 584,000,000원 - 500,000,000원)/양도가액 584,000,000원]이 되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7,199,863원[장기보유특별공제액 119,580,000원×(양도가액 584,000,000원-500,000,000원)/양도가액 584,000,000원]이 되는 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양도차익 398,600,000원 중 341,267,124원(398,600,000원 - 57,333,876원)을 차감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119,580,000원 중 102,380,137원(119,580,000원 - 17,199,863원)을 차감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