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11.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5년경부터 만남을 갖기 시작하여 2017. 8. 29.부터 2017. 10.경까지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통해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남편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1,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