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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41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2.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80년생)는 2011. 5. 13. 뉴질랜드 국적의 C(1984년생)과 혼인하여 자녀로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으로부터 영어회화를 배우던 중 위 C과 둘만의 여행을 하고, 친밀한 사진을 찍고, 성관계을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하여 원고와 위 C의 혼인생활은 심대하게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C과 만나왔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과의 혼인생활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1,800만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2.부터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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