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477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12,212,572원 및 그 중 89,872,858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12,212,572원 및 그 중 89,872,858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