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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105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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