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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9 2020가단21675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0. 1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9.경 손님으로 온 C와 알게 되었는데, 이후 C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사랑’, ‘자기’ 등 이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호칭을 주고받으면서 C가 피고의 집을 드나들기도 하는 등 이성관계로 교제하였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원고 모르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 22호증의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와의 이성교제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교제 경위와 교제기간,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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