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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379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8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1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1.경 피고와 계약기간 2008. 8. 21.부터 5년간으로 하여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석유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기 3기(고속단식), 주유기 2기(저속단식), 주유기 1대(고/저속복식)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또 원고는 2008. 10. 21.경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는 대여일 이후 만 36개월이 되는 날(거치기간이라 한다)로부터 대여일 이후 만 60개월되는 날까지 매 3개월씩 9회에 나누어 균등상환하는데, 거치기간에는 무이자이고, 상환기간에는 연 6.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대여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1.경 위 시설물대여 및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석유제품을 1년차 약정물량 2,321,166ℓ-40B/D(약정기간 2009. 3. 1. ~ 2010. 2. 28.), 2년차 약정물량 2,321,166ℓ-40B/D(약정기간 2010. 3. 1. ~ 2011. 2. 28.), 3년차 약정물량 2,611,312ℓ-45B/D(약정기간 2011. 3. 1. ~ 2012. 2. 29.), 4년차 약정물량 2,611,312ℓ-45B/D(약정기간 2012. 3. 1. ~ 2013. 2. 28.), 5년차 약정물량 3,191,604ℓ-55B/D(약정기간 2013. 3. 1. ~ 2014. 2. 28.)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물량에 미달하여 구매할 경우 원고에게 1~2년차에는 미달물량(ℓ)에 9.77원을 곱한 금액, 3~4년차에는 미달물량(ℓ)에 8.68원을 곱한 금액, 5년차에는 미달금액(ℓ)에 7.11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최소판매약정’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3년차에 1,057,455ℓ를 구매하지 못해 위약금이 9,178,709원, 4년차에 1,351,917ℓ를 구매하지 못해 위약금이 11,734,640원, 5년차에 1,923,434ℓ를 구매하지 못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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