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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2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5,024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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