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2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5,024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5,024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