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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896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양형부당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취지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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