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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613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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