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6193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부근에서 치킨 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국토 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 감정원의 수도권 거점 보상사업 단장으로서 화성 시로부터 ‘D 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8. 15: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화성 시에서 위탁 받은 보상업무의 일환으로 지장 물 조사를 하고 있던 중, 원고가 줄자로 지장 물을 재는 피고의 조사업무를 방해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원고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하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2. 28.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수원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9 초재 111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들고 있던 서류가 아니라 피고의 주먹으로 직접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면 부 타박상 및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어 치과에서 발치 및 브릿 지 시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510만 원(= 진단서 비용 10만 원 치과 치료 비용 100만 원 향후 치료비 400만 원) 과 위자료 400만 원을 합한 9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직접 폭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