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3097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79,507원과 그 중 20,152,277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