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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4: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4층 특허청 서울사무소 내 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민원인 전용 컴퓨터에 꽂아 놓고 간 특허자료 등이 들어 있는 USB메모리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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