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260.32㎡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4. 5. 18.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260.32㎡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88.8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5. 18.부터 2016. 5. 18.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80만 원(매월 15일 지급)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매매관련 재건축 사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계약 만료 전인 2015. 12.경에 구두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다시 2016. 3. 3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갱신거절 및 퇴거요
청을 통지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2015. 10. 13.경 이 사건 건물을 소외 C 외 2명에게 매도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여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사항과 관계 법률의 규제사항 및 토지상의 지장물처리 등 그 토지상에 건물신축과 관련한 법적, 물리적인 제문제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진행하기로 하되, 건축허가신청은 매도인인 원고 명의로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은 2016. 5. 1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종전 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시설설비 등을 갖추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