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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407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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