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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90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437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C은 원고에게 57,7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이에 대하여 C은 항소(대전지방법원 2015나101588호)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5. 27. 아래와 같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문은 2015. 6. 16. 확정되었다.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2015. 7. 29.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5. 2. 24.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2. 26.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전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되었고, 2016. 8. 11. 피고에게 임차인으로 30,000,000원과 근저당권자로 67,322,213원이, 원고에게 14,861,294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을 제3호증의 4, 5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F가 C에 2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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