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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18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23,179원과 그 중 24,999,718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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