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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21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668,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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