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40 경 발음이 어눌하고, 직진 보행이 어려우며, 안면 혈색이 붉게 되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근접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G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H 앞 삼거리 신호기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7 세, 여) 운전의 J 제네 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36 세, 여 )에게 각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제네 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39 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M(10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N(6 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피해자 O(39 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