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878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167,76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167,76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1,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