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501365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27556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