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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30079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59899신용카드이용대금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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