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C은 2010. 10. 6.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1. 6.까지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C의 은행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1. 1. 6. 변제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대리권 없이 위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현금보관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바, 피고는 C에게 위 현금보관증 작성에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대리권 없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