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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6666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07,396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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