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6666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07,396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07,396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