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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280 | 상증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2서0280 (2012.03.1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이란 일반공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매매거래정지일을 제외하고는 쟁점주식의 거래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코스닥등록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서2454 / 조심2011서2994 / 조심2011중3105 / 조심2011서3220

[따른결정]

조심2012서06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는 2010.6.9.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가액 OOO원, 납입금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 기획감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가액 OOO원)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후, 2011.12.5. 청구인에게 2010.6.9. 증여분 증여세 OOO원(1건)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의 내용 중 괄호에서 언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재무적(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상장폐지에 직면하고 있는 관리종목은 상당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상장주식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주식평가 자체를 합리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평가방법을 판단하는 기간인 기준일 전후 3개월간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적인 거래정지를 동반하는 관리종목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중략)···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관리종목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쟁점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자료에 의하면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등 44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주를 2010.6.9.(신주납입일)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공모의 형태임을 공시하는 내용이 없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직접 배정방식 중 하나인 제3자배정방식의 증자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 규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증자로 보기는 어렵다.

(2)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주식을 발행한 협회등록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등록신청서 허위기재’가 매매거래정지 사유에 들어가 있으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비록 동 시행규칙에 관리종목 지정·고시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관리종목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일정기간 정지된 경우 적정하게 시가가 반영되어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 예외인 유가증권모집방법에 의해 배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시가를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약의 권유" 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발행인의 명칭

나. 발행 또는 매도하려는 증권의 종류와 발행 또는 매도 예정금액

다.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의 일반적인 조건

라.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마.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밖(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① 영 제11조 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 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상법」 제530조의 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상증자법인은 보안하드웨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4.2.24.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2011.4.19. 상장 폐지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조회내용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유상증자법인의 2010.6.22.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내용에 의하면 유상증자법인은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청구인 등 44명에게 신주 OOO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 총 발행가액 OOO원)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의 유상증자를 아래 <표1>과 같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2010.6.9. 주식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는바,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등은 “별지” 내용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아래 <표2>과 같이 계산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OOO

(5) 유상증자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유상증자법인의 불균등유상증자 검토서(2011월 4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은 국세청 기획감사에 따른 현지시정 관련 검토로 유상증자법인은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으로서 2010.6.22. 주주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경영상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결정(납입일 2010.6.9.)을 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제3자 배정 불균등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바,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는 35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나) 증여가액 평가과정에서 쟁점주식이 2010.3.25.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력을 확인하였는바,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2010.3.26. 하루만 거래량이 감소될 뿐 그 이후에는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이는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6)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증여일(증자납입일) 전후 3개월간 사건 경위를 보면 쟁점주식은 2010.3.25. 자본잠식률 50% 이상임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거래정지 1일간)되었고, 2010.4.16. 감자결정으로 1일간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0.6.10. 청구인이 유상증자납입을 하였고, 2010.6.22. 감자절차가 시작되면서 거래정지가 시작되었으며, 2010.7.7. 및 2010.8.2. 파산신청(OOO)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었다가 2010.8.4. 및 2010.8.17. 파산신청 취하를 이유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고, 2010.8.25. 감자절차가 종료되어 거래정지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약권유 대상자 및 청약여부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유상증자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 임직원 56명 포함하여 총 84인에게 청약을 권유하였고 이 가운데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임직원 16인을 포함한 총 44인이 청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약을 권유 받은 자의 전체적인 수는 증빙 등의 불비로 확인되지 않으나 본 유상증자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와는 다른 액면가 미달발행의 유상증자이고 유상증자와 관련된 결의가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모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안건인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발행인, 발행목적, 발행가액, 발행시기, 발행방식 등이 청약 1개월 전에 우편물(소집통지서)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직접 전달되거나 전자공시를 통해 알렸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 자체로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바로 모집·매출에 해당하고, 또 다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인 기업공시 유의사항의 내용을 보아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공고는 명백한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며, 또한 공모의 결정적인 사실로 회사의 기존 주주를 제외한 일반인 중에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가 굿윌의 주주 56명과 기타 납입인 28명(법인 2개 포함) 등 총 84명이므로 공모의 기준인원인 50인 이상이고 청약의 권유 방법도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여 권유의 형식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청약의 권유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아울러, 모집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약의 원인, 청약 대상,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 청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처분청이 회사와 청구인을 비롯한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청약에 관해서 질문, 자료제시 등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음) 과세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한 주장으로 유상증자법인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자본잠식율 50% 이상 및 파산신청으로 그 정도가 심각하며, 특히 파산신청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거래정지 상태이므로 다른 일시적인 거래정지 사유의 관리종목과는 그 심각성이 다르며, 여전히 파산신청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재무적(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어 상장폐지에 직면하고 있는 관리종목은 상당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상장주식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주식평가 자체를 합리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평가방법을 판단하는 기간인 기준일 전후 3개월간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적인 거래정지를 동반하는 관리종목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중략)···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여 투자유의종목만을 언급하고 있어 관리종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투자유의종목이 아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엄격해석주의와 소급과세금지라는 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이 아닌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10.6.10.) 전후 3개월간 종가 추이를 보면 매매거래 정지기간(매매거래 정지기간의 가격은 OOO원)을 제외하고는 2010.06.10. 종가 OOO원을 전후하여 2010.4.9. 종가 OOO원(저가)부터 2010.6.3. 종가 OOO원(고가)까지의 범위내에서 등락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위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1.16. 선고 2008누25373 판결(확정판결) 같은 뜻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이 투자유의종목이 아닌 관리종목이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2011서2454, 2011.12.22., 조심2011서2994, 2011.11.23. 같은 뜻임).

(9)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을 규정한 취지가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홍보 등을 취하도록 고려된 것인 점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의미는 일반공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1중3105 및 2011서3220, 201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행위는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특정인 44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점 등에서 쟁점주식의 배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매매거래정지일을 제외하고는 쟁점주식의 거래가 일정 범위내에서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 규정의 해석상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시가와 납입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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