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75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